최근 방영을 시작한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교권을 침해하는 이들을 거침없이 응징하는 극 중 설정은 시청자들에게 기묘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한다. 그러나 이 드라마의 인기를 단순히 오락적 흥행으로만 바라볼 순 없다. 무법천지가 된 교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러져가는 교사들의 현실을 목도한 대중의 울분과 결핍이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드라마는 통쾌한 허구일지언정, 그 뒤에 숨은 교권 붕괴의 현실은 피눈물 나는 민낯이다.
오늘날 대한민국 교실은 일부 몰지각한 학부모와 악성 민원인들의 ‘놀이터’로 전락했다. “내 아이 기를 죽였다”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를 걸어 폭언을 퍼붓고,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로 걸고넘어지며 교사의 목줄을 죄는 행태가 일상이 되었다. 교사들은 이제 수업보다 악성 민원인의 보복성 고소·고발을 더 두려워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던 유교적 미덕은 사라진 지 오래고, 교단은 감정 노동을 넘어 생존을 위협받는 사선(死線)이 되었다.
더 심각한 점은 이러한 악성 민원인들이 학교라는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결국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사가 민원에 시달려 방어적으로 변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실 안의 아이들에게 돌아간다. 악성 민원은 단순히 교사 개인에 대한 괴롭힘이 아니라, 공교육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사회적 범죄’다.
이제는 법과 제도가 ‘참교육’에 나서야 할 때다. 더 이상 교사 개인의 희생이나 온정주의적 대처로는 이 뿌리 깊은 악습을 끊어낼 수 없다.
정부와 사법당국은 악성 민원인을 단순한 ‘불만 제기자’가 아닌, 공무집행방해 및 교육활동 방해죄를 범한 ‘교실 파괴범’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허위 사실로 교사를 악의적으로 고소·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고죄를 엄격히 적용해 가혹할 정도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 개인이 악성 민원인과 독대하며 방패막이가 되지 않도록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 시스템을 완전히 의무화해야 한다.
드라마 <참교육>의 거친 방식은 현실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그렇기에 현실의 법과 제도가 그보다 더 단호하고 엄정하게 작동해야 한다. 교사가 안전하게 가르칠 수 없는 나라에서 아이들의 올바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악성 민원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격리야말로, 무너진 교실을 재건하고 우리 아이들을 진정으로 보호하는 첫걸음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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